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시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사례와 포함되지 않는 사례, 정확한 퇴직일의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예시와 계산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신고서 다운로드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1.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중간에 그만두거나 쉬지 않고)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시간이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속 근로년수
처음 취업 시 임시직, 일용직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a.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사례
- 사업장의 휴업기간
-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 휴직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기간(해고조치가 없었다면)
- 연수(수습) 기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모두 합산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출석률이 아닙니다.
b. 제외되는 사례
병역법상 의무복무로 휴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고용승계 없이 사업자 변경
정년퇴직(퇴직금 받고) 후 재입사
c. 퇴직일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a. 기본사항
- 입사일자 : 2013년 8월 16일
- 퇴사 일자 : 2016년 7월 11일(마지막 근무 7월 10일)
- 재직일수 : 365일 x 3년 - 16(8월) - 19일(7월) = 1,060일
- 월기본급 : 2,100,000원
- 기타 수당 : 24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퇴직일 이전 1년간)
- 연간 연차수당 : 860,000원 ( 86,000원 x 10일, 퇴직 전 미사용 연차 10일)
b. 3개월 임금 총액
기 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4.11~4.30 | 20일 | 1,400,000원 | 160,000원 |
5.1~5.31 | 31일 | 2,100,000원 | 240,000원 |
6.1~6.30 | 30일 | 2,100,000원 | 240,000원 |
7.1~7.10 | 10일 | 700,000원 | 80,000원 |
합 계 | 91일 | 6,300,000원 | 720,000원 |
c.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 계산
- 연간 상여금 총액 : 4,000,000원 x (3/12) = 1,000,000원
- 연차수당 : 860,000원 x (3/12) = 215,000원
d. 1일 평균임금
- b + c = 6,300,000원 + 720,000원 + 1,000,000원 + 215,000원 = 8,235,000원
- ÷ 근무일수 91일 = 90,494.5 원
e. 최종 퇴직금
- 90,494.5원 x 30일 x (1,060일 / 365일) = 7,884,178원
4. 퇴직금 지급 시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5.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 상단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시 계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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