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농담인지 혹은 성희롱인지 애매한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 분석, 성희롱 당했을 때 대응 방법 7단계, 성희롱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찾아서 공유합니다.
농담? 혹은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사례 분석
"김 대리, 오늘 옷 예쁘게 입었네? 주말에 데이트 있나 봐?", "박 주임, 회식 때 분위기 좀 띄워봐. 옆에 앉아서 술도 좀 따라주고." 어디까지가 친밀감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성희롱인지, 경계가 모호하죠.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가. 직장 내 성희롱, 핵심 판단 기준 5가지
성희롱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나?
행위가 직장 상사, 부하, 동료 등 직장 내 관계를 이용했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사무실 안, 근무 시간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어도 출장 중인 차 안이든, 회식 자리든, 심지어 업무 협의를 명목으로 따로 만난 카페일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용한 맥락인가 하는 점입니다.
- 출장 중 차 안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특정 여직원에게만 술 따르기를 강요하며 옆에 앉히는 행위
- 업무 보고를 핑계로 따로 불러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인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원하지 않았던 성적인 말이나 행동인가? → 거부의사 표현이 중요함
상대방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뿐만 아니라, 표정이 굳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 묵시적인 거부도 '원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 스팸 메일이 계속 날아오는 것처럼, 수신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묵시적 거부 인정 사례
-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부족하고 거절 방법을 몰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직급이 높거나 인사권을 쥐고 있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명확히 거절하지 못한 경우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숨겨진 성적인 의미"
말이나 행동에 성적인(sexual) 의미가 담겨 있거나, 성적인 요구가 있었는가?
노골적인 음담패설이나 신체 접촉 외에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질문 등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언행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문장 속에 숨겨진 암호처럼, 그 이면에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이건 성희롱이 아닌 성차별적 행동임 - 여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 시키기, '아줌마'라고 부르기 등
4. 행위자의 의도는 무관 (의도는 상관없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장난이었다", "칭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차량 사고를 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가 없어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5.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
성희롱 판단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성적 굴욕감은 주관적이지만, 모든 주관적 불편함이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직급, 나이, 사회적 경험 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등산 전문가의 기준으로 등산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등산을 도전하는 사람의 기준(피해자 기준)에서 고려합니다.
나. 성희롱을 느꼈을 때 대응 방법
단계별로 대응하면 1, 2단계에서 멈출 수 있으며, 더 진행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소송을 합니다.
- 가해자에게 명확히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불쾌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합니다.
- 항의하여 성희롱을 중지시킵니다.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음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를 기록하고 증인을 확보합니다. 영상 녹화, 녹음, 전화 녹음, 문자 저장 등
- 상급자, 고충처리기구,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법적인 주제를 신청합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합니다.
- 민사소송을 합니다.
다. 직장 내 성희롱, 5가지 유형별 사례
성희롱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육체적 성희롱, 원하지 않는 터치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마치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 술 취한 척하며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기대는 행위
- '격려'나 '칭찬'을 핑계로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쓰다듬거나 치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블루스를 추자며 허리 등을 감싸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상스러운 언어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사생활 질문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온라인도 포함됩니다.
- 음담패설, 성적인 경험이나 관계에 대해 묻거나 이야기하는 행위 ("어디까지 갔어?", "주말에 뭐 했어? 모텔 갔지?")
-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행위 ("오늘 섹시한데?", "살 좀 빼야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 임신, 출산, 피임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묘사를 하는 행위
-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 루머 등)
-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성희롱, 원치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고통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메시지, 이메일, 카톡 등 온라인과 팩스 등도 포함됩니다.
- 자기 PC지만 바탕화면이나 스크린세이버에 음란한 사진을 설정해 놓는 행위
- 음란물, 야한 농담이 담긴 이미지나 영상을 메신저, 카톡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행위
4. 기타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업무 환경 자체를 적대적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공기를 오염시켜 숨 쉬기 힘들게 하는 것처럼.
- 퇴폐적인 술집, 노래방 등에서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식사 자리 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거래처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 "여기서 나가려면 나랑 포옹해야 한다"며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계속 따라다니거나 원치 않는 선물,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전체에 성적인 농담이나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5. 고용상 불이익 (조건형 성희롱) "업무를 빌미로 한 협박"
성적인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평가,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치 상대방의 생계 수단을 인질로 잡고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 성적인 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해고하거나 불리한 부서로 발령 내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요구(춤, 포옹 등)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행위
-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후 의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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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A)
Q1.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지만 회사(사업주, 상사 등)가 거래처/고객의 성희롱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감수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면접 과정에서의 성희롱도 성립되나요?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면접자는 잠재적인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면접관이 외모 평가, 사생활 질문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Q3. 여성도 성희롱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성희롱은 성별이 아닌 권력관계와 성적 언동의 문제입니다.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에게,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알바, 계약직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5. 피해자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계 관계나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명확히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성적 굴욕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호 합의 하에 자유롭게 성적 언동을 주고받았다면 다릅니다.)
Q6. 그냥 개인 취향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야한 사진을 해놓은 것도 성희롱?
그 자체만으로는 성희롱이 아닌 개인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이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지속하거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등 업무 환경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야한 달력을 걸어 놓는 것)
Q7.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은 괜찮나요?
아닙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은 성적으로 불쾌하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희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회사 내 담당 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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